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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BS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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버스승무원명
반려견 동반 탑승 관련 규정 어긴 사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승차 거부 신고합니다.(경남 71자 8460)
양산 시내버스 이용 규정 상 반려견 탑승 규정은
3. 동물(전용 이동장에 넣은 애완용의 소동물 및 공인된 기관에서 증명서를 발행한 맹인 인도견은 제외한다. 단, 애완용 소동물의 경우라도 타 승객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)
로 기재 되어있습니다.
이동장은“반려견을 다른 장소로 옮길 때 사용하는 가방이나 우리.”의 의미를 가졌으며, 본인은 반려견을 대중교통 규격에 맞는 이동가방에 넣어 완전 밀폐한 채로 탑승하였습니다.
규정을 지켜 버스를 탑승하였다고 이야기해도 기사는 무작정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였고, 끝내는 그냥 내리라며 승차를 거부하였습니다.
만약 버스기사가 맞다면 양산 시내버스 반려견 탑승 규정을 세세히 작성할 것을 요청드립니다.
또한 규정을 지켰음에도 승차를 거부당한 것이라면 정중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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